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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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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병)
①정병은 헌병인 하사관 및 병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정병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