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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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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