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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검찰관의 립증사항제시)
증거조사의 시초에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단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념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하지 못한다.
증거조사의 시초에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단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념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