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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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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