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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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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