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