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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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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찰관·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