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