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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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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공소장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