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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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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