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