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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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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