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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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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