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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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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재정신청)
①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찰관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