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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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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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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