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0조(고소인등에 대한 불기소리유열명)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