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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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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