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4조(재정신청)
①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법회의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찰관 소속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