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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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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