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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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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