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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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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