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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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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