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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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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고소·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