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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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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검찰관의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2·17, 1981·4·17>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삼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 관할 군법회의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군법회의에의 사건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