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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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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군검사는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제2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