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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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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찰관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군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