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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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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1. 도주한 때
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또는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