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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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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