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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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