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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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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