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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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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