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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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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