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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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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긴급구속)
①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령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기사유를 고하고 령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②중대함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이상의 지휘관도 전항의 경우에 긴급구속권한을 갖는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한 자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관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삭 및 검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함정일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항구에 도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