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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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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