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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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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기)
①서기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군속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②서기는 심판에 삼여하여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관의 명을 받아 군법회의의 서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