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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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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