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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감정인의 삼여권·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