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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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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제4항제19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