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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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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량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97조제3항·제4항 및 제199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