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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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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