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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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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당사자의 삼여권)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