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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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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