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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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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신체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군사법원 기타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