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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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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소속 변경이나 그 밖에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성급 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6.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