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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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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할결정사유변갱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전속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관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