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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할결정사유변갱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전속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관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전속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관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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