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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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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