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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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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3.13]]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