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9조(수삭)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삭할 수 있다.
②피고인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삭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삭할 수 있다.
②피고인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