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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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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제139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