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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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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